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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2969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F가 경기 포천군 G 전 1,700평 및 H 전 2,000평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신고 또는 통지 일자는 대정(大正) 10년(1921년

6. 10.]되어 있는데, F의 주소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그 후 앞서 본 G 전 1,700평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H 전 2,000평에서 분할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0. 9. 접수 제2886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I는 경기 포천군 J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43. 1. 18. 사망하였고, I의 장남으로서 K 위 장소에서 출생한 L이 호주상속인으로서 I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L이 1946. 3. 15. 위 장소에서 사망하자, L의 장남으로서 M 위 장소에서 출생한 N가 호주상속인으로서 L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N는 1997. 7. 10. 위 장소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N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든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의 포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임야조사서상 소유명의인인 F와 원고들의 선대인 I는 그 한자 이름이 ‘O’로 동일한 점, ② 임야조사서 작성 시의 작성요령에 의하면 임야소유자의 주소와 임야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위 임야조사서상 주소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F의 주소는 경기 포천군 P로 추정되는데, 원고들의 선대인 I는 위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 경기 포천군 J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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