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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가단50117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C의 토지조사부에 D 답 64평, E 전 1,533평은 1914.(大正 3년)

3. 30. 경성부 F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경기 포천군 H의 토지조사부에 I 전 4,901평은 1914.(大正 3년)

5. 15. 경성부 J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경기 포천군 D 답 64평은 단위면적환산, 분할 및 지적변경,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포천시 D 하천 4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K 제방 166㎡(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경기 포천군 E 전 1,533평은 위 절차를 거쳐 그 중 일부가 포천시 L 제방 37㎡(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M 도로 698㎡(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N 도로 323㎡(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경기 포천군 I 전 4,901평은 위 절차를 거쳐 그 중 일부가 포천시 O 답 1,263㎡(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및 P 유지 2,466㎡(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 G이 1946. 11. 17. 사망함에 따라 손자인 Q이 호주상속하였고, 1976. 11. 17. Q의 사망으로 R, S, T, 원고, U, V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4토지에 관하여 2004. 9. 9.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6. 12. 17.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3, 5토지에 관하여 1963. 9. 23.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1995. 3. 10.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하여 2003. 4. 21.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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