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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6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2. 22.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원당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5.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2.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15. 신한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9항 중 발행일 ‘2012. 1. 25’은 ‘2013. 1. 25.’로 고치고, 순번 10항 중 발행일 ‘2012. 2. 15.’은 ‘2013. 2. 15.’로 고침) 순번 제1, 내지 7, 9, 10항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가계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12. 22.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원당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신한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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