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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0 2015허3047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27. 2014당29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516712호/ 2008. 5. 12./ 2009. 1. 2.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미끄럼방지 패드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욕실미끄럼방지 패드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판매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27.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원고가 판매한 갑 제5, 6호증에 개시된 디자인 또는 ② 피고가 판매한 갑 제11호증에 개시된 디자인에 의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5, 6호증에 의한 자유실시디자인 여부 1) 갑 제5, 6호증에 개시된 디자인의 형태 갑 제5, 6호증에 개시된 디자인은 별지 3의 제1항과 같이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 2) 갑 제5, 6호증의 디자인의 공지시기 가 원고는, 원고가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마트와 상품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부터 2007. 12.까지 C마트 전국 매장에서 ‘D 욕실안전매트’ 7,726개를 판매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상품목록 중 상품명"D 욕실안전패드 발모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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