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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6 2017허1731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4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B/C/디자인등록 D (2) 물품의 명칭 : E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 E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4. 22.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2016당1043)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2. 7.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부분 및 기능적 변형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차이점들로 인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상모양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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