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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2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지상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57개 호실에 관하여 각 채무자를 F(원고의 대표이사이다)로 하여 각 인천지방법원 2005. 6. 10. 접수 제48074호로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소외 G에게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소외 H에게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각 인천지방법원 2005. 7. 13. 접수 제59271호로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5억 3,000만 원, 소외 I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G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 접수일자별로 합쳐서 ‘2005. 6. 10.자 근저당권’ 및 ‘2005. 7. 13.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위 57개 호실 중 J 내지 K호(이하 ‘3개 호실’이라 한다)를 제외한 52개 호실에 관한 2005. 6. 10.자 근저당권 중 근저당권자 피고 C의 근저당권은 2006. 12. 4. 접수 제113244호로 2006. 11. 23.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6. 8. 피고 C 및 H를 상대로 2005. 6. 10.자 근저당권, G를 상대로 2005. 6. 10.자 및 2005. 7. 13.자 근저당권, I를 상대로 하여 2005. 7. 13.자 근저당권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801, 서울고등법원 2014나35374,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라. 피고 B는 I의 남편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말소등기를 하면서 3개 호실에 관하여는 고의로 말소등기신청을 누락하고도 원고에게는 57개 호실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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