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은행의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각 대출의 순번에 따라 ‘제1대출’ 내지 ‘제3대출’이라 한다). 순번 여신개시일 대출과목 여신한도금액 여신만료일 지연배상금 (3개월 이상) 1 2008.9.1.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 5억 9,500만 원 2016.6.30. 연 19% 2 2010.3.3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억 원 2011.3.31. 연 19% 3 2012.2.17.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5,000만 원 2012.5.17. 연 17%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제2대출 실행 직전인 2010. 3. 29. 우리은행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제312동 제10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우리은행 채무자 : 소외 회사 근저당권 설정자 : 원고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거래의 종류 기재는 생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