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교환계약 체결 전 원고 소유로 등기된 토지 1) E은 1965. 6. 11. 경상남도 통영시 G 전 187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2. 7. 28. 위 토지에서 153평이 분할되어 경상남도 통영시 H 토지가 되었고, 나머지 34평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면적환산을 거쳐 경상남도 통영시 I 대 112㎡(이하 ‘I 토지’라 한다
)가 되었으며, 1992. 7. 29. I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2.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1970. 7. 29. 경상남도 통영시 C 임야 6,74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5. 6. 30. 위 토지에서 임야 107㎡가 분할되어 경상남도 통영시 J 임야 107㎡가 되었고, 1995. 6. 30. 경상남도 통영시 J 임야 107㎡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4.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되, 위 법률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 위 법률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하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앞으로 198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소유로 등기된 위 토지는 1996. 8. 29. 경상남도 통영시 K 대 133㎡(이하 ‘K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3) L는 1937. 11. 20. 경상남도 통영시 M 임야 694㎡(1996. 6. 19. 경상남도 통영시 N 대 654㎡로 등록전환되었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6. 6. 19. 위 토지에서 115㎡가 분할되어 경상남도 통영시 F 대 115㎡가 되었고, 1997. 5. 26. 경상남도 통영시 F 대 11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