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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고단3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5:2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3길 17호 경동 시장에서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피고인을 충격하였다고

말을 하여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같은 날부터 2015. 3. 27.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의원에서 14 일간 입원치료를, 2015. 3.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의원에서 2 일간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충격되지 않았으므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15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2. H에 69,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14회 각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장소 CCTV 자료

1. 보험사 품의서( 동부 화재)

1. 진료기록 정밀분석,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검사 결과지, 치료 내역, 외출 외박 기재 대장, 입원 서약서( 수사기록 372 쪽 내지 409 쪽), 진료기록 정밀분석, 진료 확인서, 진료 기록부, 물리치료 처방 내역, 처방전( 수사기록 411 쪽 내지 4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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