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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4. 8. 20. 자 진료 기록부 미 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8. 20. H 의원에서 환자 I을 처음 진료하고 당시 수기로 환자의 증상 및 진료방향 등을 적었으므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이고, L이 수기로 기재된 위 초진기록을 몰래 가져가는 바람에 정식 의무기록 지에 옮겨 적지 못하였을 뿐 진료 기록부 미 기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014. 9. 22. 자 및 2014. 11. 18. 자 진료 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혈소판 출고 현황 내역( 수사기록 제 277 내지 279 쪽) 을 살펴보면, H 의원이 2014.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서울 남부 혈액원으로부터 혈소판을 공급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자 I에게 혈소판을 투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H 의원이 규모가 작은 의원이어서 혈소판 보유량에 대한 명확한 재고 확인이 제때 되지 않았고 2015. 3. 경 폐원하였기에 과거의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이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이다.

약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면역세포를 추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1 차례 환자 I에 대한 면역세포 치료를 행하는 과정에서 I의 아들의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말초 혈액 단 핵세포를 체내에서 증식시킨 후 분리 장비를 이용하여 단순 분리한 것에 불과할 뿐 의약품을 제조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2014. 8. 23. 자 ‘Treatment plan’( 수사기록 제 22 쪽), N가 Y 간호사에게 보낸 2014. 9. 22. 자 문자 메시지( 수사기록 제 131 쪽), 2014. 8. 20.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수사기록 제 136 쪽) 및 N, L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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