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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1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21까지 15 일간 상세 불명의 염조직 염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같은 해

4. 11.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26. 920,429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E)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보험금 청구서류 진료 기록부 및 간호 일지 입원 진료비 계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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