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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고단2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서울 마포구 B 빌딩 5, 6 층에 있는 C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경 위 의원에서 내 ㆍ 외측 상과 염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환자인 D에게 이온 삼투요법을 시행한 후 하이 알라 제 등 비급여 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비급여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급여 약제인 리도카인, 덱 사 및 셀라인을 혼합, 사용하여 이온 삼투요법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13회에 걸쳐 피해자 총 67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8,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인 E를 진료하고서 진료기록 부에 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에 대한 기록 및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389회에 걸쳐 환자 317명에 대한 진료 기록부에 기록 및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했던

F, G, H과 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간호 조 무사들이 급여 약제인 리도카인과 덱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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