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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4151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전부 360.32㎡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E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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