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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96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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