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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18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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