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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74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일 응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변론 종결 이후인 2021. 4. 5. 판결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 다 카 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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