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11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4. 29.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일응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