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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345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친인 D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도로 5,75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5. 7. 22. 위 토지에 관하여 1997. 5.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6. 23. 이 사건 토지의 대토, 보상, 개발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위 토지를 대토 등으로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갑 제5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2007. 2. 13. 매매에 관한 사항도 위 약정에 포함시켰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위 약정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원고의 개인 자금 등을 E로부터 빌릴 수 있다고 하여 E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5. 7. 27. 접수 제28959호)와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2006. 9. 29. 접수 43043호)(이하 위 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쳐주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는 실제 자신이 마련한 돈을 E의 자금인 것처럼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 및 E와 합의하여 2013.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1,000만 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당시 실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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