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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6가합75022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11.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0. 피고와 C 소유의 파주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29,33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6. 2.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25.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파주시 H 토지를 매수한 후 2005. 12.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2.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10. 22.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2007. 12. 15.까지 17억 원을 지급하고, 위 17억 원이 모두 지급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멸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0. 2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0. 24. 원당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74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10. 26.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바. 원당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0. 4. 이 사건 각 토지는 J에게 매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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