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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0. 16. 0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앞 3번국도 곤지암에서 성남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로굽은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진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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