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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노17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와 함께 접촉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합의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6. 2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E 운전의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의 G 쏘나타(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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