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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21:4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대구중부경찰서 D 소속 상경 E(21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으로 확인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급하게 위 벤츠 차량을 출발하여 위 벤츠 차량 운전석 측 유리 창틀 부분으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오른손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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