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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7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55,000원, C에게 33만 원, D에게 385...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7』 피고인은 2019. 2. 1.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마치 드라이기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드라이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2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7.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2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63』 피고인은 2019. 3. 28.경 부산 동래구 M모텔에서 I 카페 ‘N’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0만 원을 선불로 보내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이 게시한 R 판매게시글, 피고인 명의 K계좌 회신내역, 각 계좌 거래현황

1. 각 계좌거래(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내역),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B,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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