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9 2015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8. 22:55경 업무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소재 이면 도로를 미도아파트 방면에서 이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차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1세)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세라토 승용차 우측 차체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세라토 승용차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8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