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각한 환청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저 차를 안 부수면 너는 죽는다’ 라는 환청이 들려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환청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다거나 위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