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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10 2019고합3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33』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0세)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21:5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집안의 물건을 던져 부수고, 식칼을 들고 죽는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15경 위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2019. 6. 30. 15:31경 F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2, 4, 15, 23, 26, 35, 36번)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통화기록 사진, 과학수사팀 현장사진, 현장출동당시 상황 사진, 피의자의 신체에 묻은 혈흔모습, 검시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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