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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5 2017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20:39 경 보령시 작은 오 랏 1 길에 있는 ‘ 정 관장’ 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내로에 있는 ‘ 동대동 신협’ 앞 도로를 지나 같은 시 희망 2 길에 있는 ‘ 숯불 장어 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0:39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한내로에 있는 ‘ 동대동 신협’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한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개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며,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EF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F 쏘나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의 상해,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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