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대로 하나은행 앞 도로를 하남시 쪽에서 오포 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E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4.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