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21: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성북로 4길 52 한진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40 국민은행 돈암동 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 4길 52 한진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40 국민은행 돈암동 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0:45 경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한성 대역 방면에서 성북 구청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로 체 차량의 우측 뒤 휀다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