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2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설사거리 쪽에서 동대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NEW EF 쏘나타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2,059,462원이 들도록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