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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다91385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집행공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집행공탁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추심명령 발령 전에 이미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액 중 63,990,614원과 그 이자 등 합계 64,165,930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집행공탁한 금액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주식회사 티비에스건설(이하 ‘티비에스’라 한다)에 대한 채무 207,713,549원 중 일부 금액만을 공탁한 것으로는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N로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티비에스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집행공탁한 금액이 티비에스에 대한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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