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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2498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 19행의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34850).’를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34850), 2차 공탁에 이은 배당절차에서 C에 배당된 38,776,556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수령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중 157,032,2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직접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추심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공탁(2차 공탁)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심금 판결에 기한 원리금 채권이어서 원고가 전액 수령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을 공탁함으로써, 즉 집행공탁함으로써 채무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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