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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762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나180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6. ‘원고가 피고에게 2,611,96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2. 3.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판결금 채무 중 일부인 1,428,085,199원을 집행공탁한 사실,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6. 11. 18. 공탁비용을 제외한 1,427,035,826원이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 대한 나머지 판결금 채무 전액인 3,770,782,289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상의 채무는 원고의 2016. 8. 29.자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의 종결과 2016. 12. 8.자 집행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6. 12. 8.자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채무 전액을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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