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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7. 16. 선고 80나3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573]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게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다음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 11. 25. 선고, 75다1110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31) 450면, 법원공보 527호 8768면) 1965. 10. 5. 선고, 65다1644, 1645 판결 (판례카아드 159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18) 448면) 1952. 10. 30. 선고, 4285민상90 판결 (판례카아드 472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2) 446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58,072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용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10여년간 세멘벽돌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지상의 모래등을 채취하여 오던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중 광주시 동구 운정동 (지번 생략) 전129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모래채취업자인 피고에게 1977. 10. 19.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8,79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50,000원은 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원은 같은해 10. 30., 잔대금은 같은해 11. 10.까지 각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또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7. 10. 23. 원·피고사이에 매매대금을 3,096,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250,000원은 위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원은 같은해 10. 30., 잔대금은 같은해 11. 15.까지 각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1977. 10. 30. 금 6,000,000원을, 잔금일부로서 1978. 2. 6.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및 1977. 10. 25.경 원고가 피고의 위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위 매매부동산에서의 피고의 모래, 자갈등 채취행위에 동의하고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앞서나온 광주시 동구 운정동 (지번 생략) 전 129평방미터도 위 1977. 10. 19.자 매매계약상의 매매목적물로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2차에 걸친 각 매매계약은 피고가 그 계약상의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각 지급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1978. 5. 말경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등 일체의 서류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같은해 6. 7. 일주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치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피고에게 최고하였는바 피고는 위 기간까지도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즉 그렇다면 이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매매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목적물에서의 피고의 모래등 채취행위에 대한 원고의 동의 또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모래등 채취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인한 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금 6,900,000원중 위 2개의 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각 약정한 계약금 합계 금 400,000원(250,000원+150,000원)을 공제한 금 6,5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에서 모래 등을 채취하여 부당이득한 금 17,658,072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금 11,158,072원을 반환하고, 위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국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모래를 채취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으나 골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래는 생산되지 아니하고 돌맹이와 흙 그리고 이전에 원고가 만들다가 버린 부록크의 파편등만이 나와 당초 피고가 목적한 골재채취는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면서 원고 주장의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상호대립해 오던중 원고가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즉 이사건 각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제공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 주장 일시에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을 뿐이고 소외 2는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피고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아직도 유효히 존속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두차례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의 각 잔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본건과 같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게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거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다음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78. 5. 말경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등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해 6. 7.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1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인정의 1977. 10. 23.자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란에 소외 2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를 대리한 사실이 엿보여지지만, 위 인정의 1977. 10. 19.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건 2개의 매매계약에 있어 소외 2가 모두 피고의 대리인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소외 2가 이사건 전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의 대리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한것이 아니라 소외 2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피고 사이의 이사건 2개의 매매계약이 모두 적법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행의 제공은 계약해제시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1(해제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78. 6. 7. 잔대금을 일주일이내에 이행치 않으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이고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이행을 완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원고가 계약해제시까지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결국 어느모로 보던지 피고의 잔대금 채무가 이행지체로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적법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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