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2015. 7. 2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5. 1. 주식회사 D(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멀티컬러강판, 도금강판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4년 5월분 140,663,292원, 6월분 151,785,843원, 7월분 132,280,104원 합계 424,729,239원의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 중 5월분 100,663,29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24,065,94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 E이 2014. 11. 21. 위 잔존채무 원금에 이자 17,661,072원을 더한 341,727,019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B은 E의 아들이고, C은 B의 배우자인데, C은 2014. 12. 5., B은 2014. 12. 10. 각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E, C, B(지급명령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의 F은 B의 오기로 판단된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5차64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2015. 2. 13. E, C,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41,727,0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이 2015. 3. 14. 확정되었다.
이 사건 동산은 B의 소유인데,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는 2015. 7. 24. B과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2015년 증서 제374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5차64호 집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