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0. 8. 27....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부터 9,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부터 갑 제10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부터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각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소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원고가 소외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B의 계약이행을 2010. 6. 30.까지 보증하였으나 B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2011. 1. 25. 위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4222호로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3. 26. B은 원고에게 26,013,320원과 위 돈 중 25,510,110원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4. 2. B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7일 확정되었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망 C(다음부터 ‘망인’이라고만 한다)가 사망할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직계비속인 B, D이 있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은 2010. 8. 2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만 한다)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2011.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이미 등기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8,5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9. 5. 말소되었는데, 변제된 피담보채무는 1억 4,300만 원이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