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자 2012차7165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소외 B은 2009. 2. 3.경 및 2011. 2. 16.경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으로 85,000,000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소외 B의 남편인 원고는 소외 B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우리은행은 소외 B이 약정한 기한 내에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채무자인 소외 B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2012. 9.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16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0. 19. 2012차71656호로 ‘우리은행에게, 소외 B은 약 11억 상당의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약 10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2. 11. 1.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B에게 송달되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11. 16. 확정되었다
(을 제3호증). 원고는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9282, 2014하면9282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19. 파산결정을, 2015. 3. 12.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우리은행의 소외 B 및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순차 양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7.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06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갑 제5호증).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