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가을경 나주시 G 소재 오리축사 개보수 공사를 금 9,000만 원에, 2014.경 전남 영암군 H 소재 오리축사 개보수 공사를 금 11,555,700원에 각 도급받아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영암군 H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영암군 H 오리축사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금 23,53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소외 법인은 2014. 5. 12. 원고에게 23,530,000원을 2015. 6. 30. 변제하기로 하는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소외 법인이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외 법인을 상대로 금 35,08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9717)를 제기하여 2016. 3. 8.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금 35,08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공사 무렵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은 감사, 피고 D, E은 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공사는 소외 법인이 안정적으로 오리를 공급받기 위하여 소외 법인에게 오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축사를 개보수한 것으로 소외 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한다. 2) 소외 법인은 2014. 5. 12. 이 사건 영암군 H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감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