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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005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7. 16.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이 무렵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다음부터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억 9,75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B이 위 대출채무를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5. 7. 30. B을 대위하여 외환은행에게 301,635,379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1886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13. ‘채무자(B)는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에게 302,356,491원과 그 중 301,635,379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8. B에게 송달되고, 2015. 12. 3.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의 부동산 매매 (1) 피고는 2013. 11. 13.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3억 7,8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B으로부터 2013. 11. 13. 계약금 3,000만 원, 2013. 11. 20. 잔금 일부로 4,58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대한민국(처분청 고양세무서)이 2014. 5. 27. B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위 세금과 관련하여 B과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B의 체납 세금액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4)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6613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7지분에 대하여 2014. 7. 29.자 매매(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다음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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