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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219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2.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이지리아에 관한 배경 지식 이보족은 나이지리아의 소수 민족(전체 국민 중 약 18%)으로 나이지리아 동남부의 비아프라(Biafra)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비아프라 지역의 거주자 대부분은 이보족 출신이다.

비아프라 지역에 거주하는 이보족들은 1967년경 ‘비아프라 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약 3년여에 걸친 내전 끝에 1970. 1. 15. 위 분리 독립 시도를 진압하였다.

【인정근거】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의 이보족 출신으로 비아프라 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B’라는 단체(이하 ‘B'라 한다)에 가입하여 ’이그제큐티브‘의 약칭인 ’이사‘라는 직함의 간부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① 2015년경 ’C‘라는 나이지리아 정부 기관 요원들로부터 반정부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②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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