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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19구단198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보(Igbo)족 출신으로서 2012년경 나이지리아의 동남부 지역인 비아프라(Biafra) 지역의 독립을 위한 단체인 B에 가입하여 이른바 ‘코디네이터’로서 집회를 위해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B가 2017. 5. 30. C 운동(1967년경 비아프라 지역의 전쟁 당시 사망자들을 기리는 운동)을 추진한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B의 회원들 중 코디네이터들을 색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 역시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추적을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원고는 B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전력을 이유로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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