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 국적국에 관한 배경지식
가. 처분의 경위 1) 종전 절차 원고는 나이지리아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31.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6.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선고 2016구단2048호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6누48869호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2. 23.자 2016두60942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 절차를 통틀어 ‘종전 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절차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017. 5. 16.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법무부장관 이의신청 절차(신청일자: 2017. 5. 30., 기각결정일자: 2018. 3. 21.)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나이지리아에 관한 배경지식: 이보족과 C 1) 이보족 나이지리아의 이보족은 주로 나이지리아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나이지리아 인구 중 약 18%를 차지하는 민족이다. 이보족은 1967년경 나이지리아 남동부에서 이보족을 중심으로 하는 비아프라(Biafra)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약 3년여에 걸친 내전 끝에 1970. 1. 15. 비아프라 공화국의 분리독립 시도를 진압하였다. 2) C ‘C’(이하 ‘C'라 한다)는 이보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 동남부 비아프라(Biafra)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