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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3 2018구단40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나이지리아의 소수민족인 이보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다.

즉 나이지리아 경찰은 1995년경 원고가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보족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체포하여 7일간 감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3.경 이보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 동남부 비아프라(Biafra)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B’(이하 ‘B'라 한다)에 가입하고, 3차례 정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2014. 5.경 유목민인 풀라니족이 원고가 살던 집으로 몰려와 원고의 집에 총을 쏘았다.

이 역시 나이지리아 정부의 사주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이보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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