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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요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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