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요치 6주의 안와 내벽의 골절과 외상성 홍채마비로 인한 동공산대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각 1,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