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전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해 1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해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기소유예처분 1회,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은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은 요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10. 11. 16. 기소유예처분을, 2011. 9. 8.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1. 8. 19.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