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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3주로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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