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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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