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14. 2. 13.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대 247.2㎡ 중 1/2 지분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대 2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과 피고 B 앞으로 각 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18. 청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E 명의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4. 2. 13. 원고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4. 4. 1.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C과 G이 있었는데, G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804호로 상속포기를 하였고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73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라.
2014. 2. 13.부터 2015. 2. 12.까지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월 61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한 2014. 2. 13.부터 월 6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73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