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2116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7,935,733원 및 그 중 35,505,668원에 대하여는 2009. 6. 17.부터, 41,8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242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5. 3. 13. 수리심판을 받았다.

arrow